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새론 음주운전 사건 (문단 편집) ==== 1심 선고 (2023년 4월 12일) ====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6646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5050300004?input=1195m|[2보]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벌금 2천만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https://www.news1.kr/articles/500518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578&kind=AA04|[판결] '음주운전 혐의' 배우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 원]] 또한 재판부는 김새론이 생활고 호소한 것이 괘씸하다고 소위 '괘씸죄'를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재판에는 김새론의 동승인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취재진에게는 생활고 호소에 대해서 ‘내가 호소한 게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고 한다. 사실상 변호인들의 돌발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2023년 4월 5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승인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3년 4월 12일,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양측 모두가 7일 이내 선고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선고가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https://www.news1.kr/articles/?50144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